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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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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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 부정을 신고하거나 알린 사람은 제재를 감면받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회계 부정을 신고하거나 알린 사람은 제재를 감면받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2.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3.

회사, 감사인 또는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

4.

감사인이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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