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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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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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비상장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예외예요.주권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비상장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예외예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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