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보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못 구하면 업무와 재산상태도 조사할 수 있어요.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보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못 구하면 업무와 재산상태도 조사할 수 있어요.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