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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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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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상장 여부·위반 정도·기간·이익 규모를 따져 부과하고, 합병해도 존속법인에 부과하며, 자본시장법 과징금과 겹치면 차액만 내요.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상장 여부·위반 정도·기간·이익 규모를 따져 부과하고, 합병해도 존속법인에 부과하며, 자본시장법 과징금과 겹치면 차액만 내요.

①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위임: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②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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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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