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제5조회계처리기준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7조지배회사의 권한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0조감사인의 선임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3조감사인의 해임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16조회계감사기준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제17조품질관리기준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19조감사조서제20조비밀엄수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1조손해배상책임제31조의2기록의 송부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제35조과징금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제38조업무의 위탁제38조의2회계의 날제39조벌칙제40조벌칙제41조벌칙제42조벌칙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몰수제46조양벌규정제47조과태료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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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조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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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사인은 감사절차와 입수한 정보 등을 감사조서로 작성해 8년간 보존해야 하고, 위조·변조·훼손·파기는 할 수 없어요.감사인은 감사절차와 입수한 정보 등을 감사조서로 작성해 8년간 보존해야 하고, 위조·변조·훼손·파기는 할 수 없어요.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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