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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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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 제외)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 제외)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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