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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관서의 장은 법에 정해진 과세자료 외에도 쓸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수집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세무관서의 장은 법에 정해진 과세자료 외에도 쓸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수집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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