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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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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과세자료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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