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검색 / 국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 보기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과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과세자료를 제출받거나 내기 위해 불가피하면 건강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도 처리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과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과세자료를 제출받거나 내기 위해 불가피하면 건강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도 처리할 수 있어요.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5조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