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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