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9월 30일

민간건설임대 임차인이 분양전환 전에 임대사업자와 매매예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뒤 그 지위를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그 사람은 **사는 쪽(매수 예정자)**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내고 사는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의 취득세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며 프리미엄을 받을 때입니다.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예약서를 쓴 임차인의 지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프리미엄의 소득 구분은 제공된 근거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 매매예약이면 에 따라 완결 의사표시가 있어야 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완결 의사표시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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