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22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로 기타소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자체가 기타소득 신고 서류는 아닙니다. 이 통지서는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누가 국세 의무를 이행할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행정 통지 문서이며, 기타소득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상세 설명
1.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란?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 동창회, 사찰 등)**에 대해 국세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지정했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지정 연월일
- 지정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20)는 이 통지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 신고 서식이 아니라 세무서 → 단체로 가는 행정 통지 문서입니다.
2. 기타소득 신고와의 관계
| 구분 | 내용 |
|---|---|
|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 세무서가 단체에 보내는 통지 (신고 서류 ✗) |
| 기타소득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 신고 절차 필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기타소득을 신고하려면,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가 아니라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단체의 의무이행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신고
- 참고로, 에 따르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시행 2026.03.20)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 주의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 구분 및 신고 방법은 단체의 성격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