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5일

비거주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한가?

도와줘세무사 답변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달리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vs 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교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일반 부동산 (토지·상가 등)최대 30%✅ 동일 적용
주택 일반공제최대 30%✅ 동일 적용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가능❌ 적용 불가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거주자 적용 기준)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6%
4년 이상 ~ 5년 미만8%
5년 이상 ~ 6년 미만10%
6년 이상 ~ 7년 미만12%
7년 이상 ~ 8년 미만14%
8년 이상 ~ 9년 미만16%
9년 이상 ~ 10년 미만18%
10년 이상 ~ 11년 미만20%
11년 이상 ~ 12년 미만22%
12년 이상 ~ 13년 미만24%
13년 이상 ~ 14년 미만26%
14년 이상 ~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공제 없음


🔍 비거주자 주택 양도 시 추가 주의사항

1. 중과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도 국내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중과세 한시 배제 조치의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국내 신고 의무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자산에 대해 공제율 적용,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적용
  • (비거주자에 대한 준용):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고율공제는 제외

⚠️ 주의사항 개별 상황(보유기간, 주택 수, 취득 경위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중과세 적용 여부는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취득일자, 양도 예정일, 보유 주택 수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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