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7일

비거주자도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해?

도와줘세무사 답변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달리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구조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일반 부동산 (토지·상가 등)최대 30% (연 2%, 15년)동일하게 적용
주택 일반공제최대 30% (연 2%, 15년)동일하게 적용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가능적용 불가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거주자 적용 기준)

[별표 1] 기준: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6%
4년 이상 ~ 5년 미만8%
5년 이상 ~ 6년 미만10%
6년 이상 ~ 7년 미만12%
7년 이상 ~ 8년 미만14%
8년 이상 ~ 9년 미만16%
9년 이상 ~ 10년 미만18%
10년 이상 ~ 11년 미만20%
11년 이상 ~ 12년 미만22%
12년 이상 ~ 13년 미만24%
13년 이상 ~ 14년 미만26%
14년 이상 ~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3년 미만 보유 시 공제 없음


🔍 비거주자 주택 양도 시 추가 주의사항

1. 중과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도 국내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중과세율(+20%p, +30%p)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2026년 기준) 중과세 한시 배제 조치가 적용 중이므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에 따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국내 신고 의무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거주자 적용 제외)
  •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

⚠️ 주의사항

  • 비거주자 판정 기준(국내 거소 183일 등)은 에 따르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약 우선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는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위험 세목입니다. 구체적인 보유기간·양도가액·국적·거주국을 알려주시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 세무사 매칭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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