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5일

비거주자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해?

도와줘세무사 답변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한 공제율 비교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5년 이상)동일하게 적용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적용 불가

📌 핵심 이유

****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율공제(표2)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거주자 적용 가능)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6%
4년 이상 ~ 5년 미만8%
5년 이상 ~ 6년 미만10%
6년 이상 ~ 7년 미만12%
7년 이상 ~ 8년 미만14%
8년 이상 ~ 9년 미만16%
9년 이상 ~ 10년 미만18%
10년 이상 ~ 11년 미만20%
11년 이상 ~ 12년 미만22%
12년 이상 ~ 13년 미만24%
13년 이상 ~ 14년 미만26%
14년 이상 ~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 기준 (토지·건물 등 일반 자산)


⚠️ 추가 주의사항

  1.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합니다 ( 제3호).
  2.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약 내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과세 양도소득)
  •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도와줘세무사 Tip: 비거주자 양도세는 거주자 여부 판정, 조세조약 적용,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보유기간, 자산 종류, 거주 국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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