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5일
비거주자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해?
도와줘세무사 답변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율공제(최대 80%)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한 공제율 비교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 (15년 이상) | 동일하게 적용 ✅ |
| 1세대 1주택 고율공제 |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 적용 불가 ❌ |
📌 핵심 이유
****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율공제(표2)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거주자 적용 가능)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4%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6%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0%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기준 (토지·건물 등 일반 자산)
⚠️ 추가 주의사항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합니다 ( 제3호).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약 내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과세 양도소득)
-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도와줘세무사 Tip: 비거주자 양도세는 거주자 여부 판정, 조세조약 적용,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보유기간, 자산 종류, 거주 국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