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2026년 9월 3일
상여금 원천징수 시 월평균 급여액 산정에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포함해야 하나요, 제외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상여등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액 산정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상세 설명
근거 구조
의 상여 원천징수 계산은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세액표 자체가 "월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월평균 급여액 산정 시에도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적용 방식 정리
| 구분 | 월평균 급여액 포함 여부 |
|---|---|
| 과세 급여 (기본급, 각종 수당 등) | ✅ 포함 |
| 비과세 식대 | ❌ 제외 |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 제외 |
| 비과세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 ❌ 제외 |
| 기타 비과세 항목 | ❌ 제외 |
📌 식대 비과세 한도 안내 현행 제3호 러목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03.25 참조). 다만, 개정 전 구 제2호는 "월 10만원 이하" 를 한도로 하였으므로, 귀속 연도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 제3호 러목 — 식사대 비과세 (현행: 월 20만원 이하 / 개정 전: 월 10만원 이하)
- 제3호 자목, 제3호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월 20만원 이내)
- (2025.03.25) — 비과세 소득의 연봉 포함 처리 관련
💡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세액이 과다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귀속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