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23일
공매 등기촉탁 신청할때 인지세 면제대상 맞나?
도와줘세무사 답변
공매 등기촉탁 시 인지세 면제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 관련 등기촉탁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9조 면제 내용 정리
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① 인지세 면제 (제1항)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
→ 압류재산 보관 과정의 문서에 한정됩니다.
② 등록면허세 면제 (제2항) 다음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 호 | 내용 |
|---|---|
| 1호 | 압류의 등기·등록 (제45조 제1항·제2항) |
| 2호 | 압류 말소의 등기·등록 (제58조 제2항) |
| 3호 |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제74조) |
| 4호 |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등록 (제89조) |
⚠️ 핵심 구분
공매 등기촉탁(공매공고 등기)은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제2항 3호)이지, 인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인지세 면제는 "압류재산 보관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한정되어 있고,
- 공매공고 등기촉탁 신청 자체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 등기촉탁 신청 시 작성하는 문서가 "압류재산 보관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문서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인지세 면제 — 압류재산 보관 과정 문서)
- 제3호 (공매공고 등기·등록 → 등록면허세 면제)
- 제4호 (공매공고 말소 등기·등록 → 등록면허세 면제)
📖 관련 집행기준 : 면제받지 못하는 인지세·등록면허세 등은 강제징수비로 징수한다고 규정
⚠️ 주의사항
- 공매공고 등기촉탁은 등록면허세 면제가 핵심이며, 인지세 면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실무상 등기촉탁 신청 시 첨부 문서의 성격에 따라 인지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서 유형이 있으시면 추가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공매 절차 관련 세무 처리나 강제징수 관련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