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23일

공매 등기촉탁 신청할때 인지세 면제대상 맞나?

도와줘세무사 답변

공매 등기촉탁 시 인지세 면제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 관련 등기촉탁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9조 면제 내용 정리

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① 인지세 면제 (제1항)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

→ 압류재산 보관 과정의 문서에 한정됩니다.

② 등록면허세 면제 (제2항) 다음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내용
1호압류의 등기·등록 (제45조 제1항·제2항)
2호압류 말소의 등기·등록 (제58조 제2항)
3호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제74조)
4호공매공고 말소의 등기·등록 (제89조)

⚠️ 핵심 구분

공매 등기촉탁(공매공고 등기)은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제2항 3호)이지, 인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인지세 면제는 "압류재산 보관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한정되어 있고,
  • 공매공고 등기촉탁 신청 자체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 등기촉탁 신청 시 작성하는 문서가 "압류재산 보관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문서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인지세 면제 — 압류재산 보관 과정 문서)
  • 제3호 (공매공고 등기·등록 → 등록면허세 면제)
  • 제4호 (공매공고 말소 등기·등록 → 등록면허세 면제)

📖 관련 집행기준 : 면제받지 못하는 인지세·등록면허세 등은 강제징수비로 징수한다고 규정


⚠️ 주의사항

  • 공매공고 등기촉탁은 등록면허세 면제가 핵심이며, 인지세 면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실무상 등기촉탁 신청 시 첨부 문서의 성격에 따라 인지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서 유형이 있으시면 추가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공매 절차 관련 세무 처리나 강제징수 관련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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