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107호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9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1~IE1
1.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 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1)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 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한다. 적용
한2.1.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2.이 해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1) 초인플레이션 상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3의 판단기준에 따라 식별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서 문단 8의 ‘보 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라는 요구사항을 어떻 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⑵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3.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까지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 니었으나 당기에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장 이른 기간 개 시초의 개시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 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 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 에는,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 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4.보고기간 종료일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보고기간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 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⑵위의 ⑴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 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 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 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때도 ⑴과 ⑵의 방법을 적용한다.
5.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후속 보고기간에는 그 후속 보고기간에 일어난 측정단위의 변동을 이전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만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포함한 후속 보고기간 재무제표 의 모든 대응수치를 재작성한다. 시행일
6.[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1.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 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 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 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IE1.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 무보고’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재작성하는 경우, 이연법인 세 항목의 재작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연법인세 항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재작성접근법의 기법을 예시하는 것만 의도하였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전체 재무제 표를 예시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문단 704~34
704.세무기준액 (200) 일시적차이
504.20X4년 12월 31일의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151.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
IE6.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는 20X3년 12월 3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34백만원 만큼 증가하여 151백만원이 된다. 이 증가는 20X4년 당기손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반영 한다. ⑴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변동 영향 ⑵유형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상실 그 두 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재작성된 장부금액 ⋅400 × 1.421(환산계수 1.421 = 135/95) 또는 ⋅939/1.652(환산계수 1.652 = 223/135)
568.세무기준액 (333) 일시적차이
235.20X3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71.20X4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산계수 1.652 = 223/135)
117.(단위: 백만원)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영향 (-235 + 133) × 30%
31.20X4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 (333 × 1.652 –333) × 30% (65)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증가 (34) 20X4년 당기손익 차변에 기입(당기손실)
34.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은 화폐성 손실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9호 문단 28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된다. 약 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문단 13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은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 하는 손익과 상계한다. 투자하거나 차입한 자금과 관련된 이자 수익, 이자비용, 외환차이와 같은 다른 손익 항목도 순화폐성 자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은 별도로 공시되기는 하지 만 포괄손익계산서에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IC 7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 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 초채택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 무보고 IFRIC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 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7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이 결론도출근거의 용어는 2007년 개정된 IAS 1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 여 수정되지는 않았다. 도입
서문·목차
2.3~5 6~한6.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6) [결론도출근거] IFRIC 12의 결론도출근거 (BC1-BC25)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 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은 문단 1~한6.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