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8월 6일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상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폐업 시 재고자산(상품) 세무 처리
폐업 시 남아 있는 **상품(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 잔존재화 간주공급
과세 여부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이 폐업일 현재 남아 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입 시 면세로 구입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었던 상품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폐업일 현재 시가 기준
| 업태 | 시가 기준 |
|---|---|
| 제조업 | 제조장 출고가격 |
| 도매업 | 도매가격 |
| 소매업 | 소매가격 |
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포함
- 예) 2025년 7월 31일 폐업 → 2025년 2기 확정신고(2026년 1월 25일까지)
2. 소득세(개인사업자) — 재고자산 처리
폐업 연도 소득 처리
②에 따라: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즉, 폐업 후 상품을 처분(판매·처분)하는 시점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무상 지급 시
③에 따라: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3. 법인사업자 — 재고자산 처리
법인의 경우 폐업 시 잔존 재고자산은 제1호에 따라 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하며, 처분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 파손·부패 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경우 → 감액평가 후 평가손실 손금 산입 가능 (①)
4. 실무 처리 흐름 요약
폐업일 확정
↓
재고자산 실사 (수량·금액 파악)
↓
부가세: 잔존재화 시가로 과세표준 계산 → 확정신고 포함
↓
소득세/법인세: 처분 시점에 수입금액 반영
(무상 지급 시 지급일 기준 즉시 반영)
📋 관련 법령 근거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 (공급가액 — 시가 기준)
- (총수입금액 산입)
- 제1호 (재고자산 평가 대상)
📖 관련 집행기준
- — 폐업 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폐업연도 미포함, 처분연도 산입)
- — 재고자산 감액평가 손금 산입 요건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