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
4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한1.1~7
한1.1.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1.한 기업(사업시행자)은 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다른 기업(사업허가자)과 체결할 수 있다. 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 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예 에는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터널, 교량, 공항 및 통신망이 포함된다.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예에는 기업 내부서비스 의 외주가 포함된다(예: 구내식당, 건물관리, 회계 또는 정보기술 업무).
2.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 라 한다)동안 사업허가자가 다음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다. ⑴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할 권리 ⑵특정 유·무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사용할 권리. 이러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기 권리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⑶사업기간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⑷사업기간 초에 부여받은 권리나 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권리 또는 두 가지 권리 모두를 사업기간 말에 반환한다. 다만 이러 한 권리의 반환이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3.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공통되는 특성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 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는 것이다.
4.회계논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 시하여야 할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5.이 해석서 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련 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 자산의 취득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자산의 리스에,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 투자사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가 적용되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미이 행계약을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가 공시를 다룬다. 결론
6.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석공시사항을 결 정한다.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는 매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계약의 내용 ⑵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 (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⑶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등의 적절 한 사항)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제공받을 권리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할 의무 ㈑사업기간 말에 특정자산을 인도할 의무 또는 수령할 권리 ㈒갱신 및 해지 선택권 ㈓기타의 권리와 의무 (예: 주요 분해수리) ⑷당기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내용 ⑸민간투자사업의 분류 방식
6A.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교환으로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인식한 수익과 손익을 공시한다.
7.이 해석서 문단 6의 공시사항은 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형이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합 을 말한다(예: 통행료 징수, 통신 및 상하수 처리 서비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7.1~9
한7.1.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 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의 제정(2007.11.23.)은 회 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SIC 29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 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개념체계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s revised in 2003) 제1016호유형자산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 산 IAS 38 Intangible Assets (as revised in 2004) 제1038호무형자산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SIC 29 ‘민간투자사업의 공시(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29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8.Framework1)의 문단 15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 능력과 그 시 기 및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Framework의 문단 21에서는 재무제표는 주석과 부속명세서, 그리 고 그 밖의 정보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주석 등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자 의 정보요구에 목적적합한 추가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주석 등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불확실성 및 재무 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자원과 의무에 대한 공시를 포함할 수 있다.
9.민간투자사업에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공시를 정당화하는 조항들이나 유의적인 특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통상 높은 수준의 공공 참여를 포함한다(예: 도시 전력 공급). 그 밖의 의무에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예: 발전소)을 건설하고 사업기 간 말에 사업허가자에게 그 자산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유의적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문단 10~29
10.IAS 1의 문단 112(3)에서는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 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추가정보를 기업의 주석 1)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 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 1 문단 7에 있는 주석의 정 의에서 주석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 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제29호(SIC 2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해석 제29호(SIC 29) ‘민간투자사업의 공시(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 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1.1, 한7.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 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이 삭제되 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 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 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 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제29호(SIC 29)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29호가 SIC 29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29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를 위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 적용범위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석공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가 규정하 고 있다. 2. 회계처리방법 적절한 주석공시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이 고려 되어야 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민간투자사업의 공시 SIC
29.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 이 해석서는 다른 기준서의 제정⋅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다른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11.14.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Amendments to the References to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2017.5.22.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FRS 16 Leases
서문·목차
한1.1.1~5 6~7
한7.1.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를 구성하지 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결론도출근거] SIC 29의 결론도출근거 (8-10)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는 문단 한1.1~한7.1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 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공시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Ÿ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