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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 IFRS 재단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돼요

서문·목차 문단 1

3. 4~8 9~9B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8) [결론도출근거] IFRIC 1의 결론도출근거 (BC1-BC33)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은 문 단 1~10으로구성되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 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배경

1

기업은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가 많다. 이 해석서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 의 원가는 유형자산을 해체·제거하고 그 유형자산이 위치한 부지 를 복구하기 위한 원가의 최초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발생하거나 특정기간 동안 해당 유형자산을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 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 채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해석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문단 한2.1

한2.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2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1.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의 일부로서 인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 원가 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2.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는 생산설비를 폐쇄하 거나 추출산업에서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거나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회계논제 문단 3~8

3

이 해석서는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 시키는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예: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2.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47에서 정의한 시장에 기초 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현행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 치 변동과 부채의 특유위험을 포함함)
  3. ⑶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의 증가(또한, 이를 '할인액을 상각한 다'라고도 한다) 결론
4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시기나 유출금액 추정치의 변경 또는 할인율의 변경에 따라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문 단 5~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을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1. ⑴부채의 변경은 아래
  2. ⑵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⑵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⑶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 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회수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회 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 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6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을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 계처리한다.

  1. ⑴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 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 부채의 감소는(아래
  2. ⑵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 금을 증가시킨다. 다만,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 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 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 여금을 감소시킨다. ⑵당해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 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 익으로 인식한다.
  3. ⑶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간말의 공정가 치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을 금액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재평가는 위 ⑴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금액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유형의 자산을 모두 재평가해야 한다.
  4. 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포 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 라, 부채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별도로 인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7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동안 상각한다. 그 러므로 일단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모두 적용한다.

8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른 자본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문단 9~9B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9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9A.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9B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경과규정 문단 10

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의 제 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적용사례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 사항 문단 IE1

IE1

기업은 핵발전소 및 이와 관련된 사후처리부채가 있다. 이 핵발전 소는 2000년 1월 1일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발전소의 내용 연수는 40년이다. 이 발전소의 최초 원가는 120,000원1)이며, 이중 에는 40년 후에 지급되어야 할 추정현금흐름 70,400원을 5%의 위 험조정률로 할인한 금액인 10,000원의 사후처리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업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사례 1: 원가모형 문단 IE2~IE5

IE2

2009년 12월 31일에 이 발전소는 10년이 경과되었다. 감가상각누 계액은 30,000원(120,000×10/40년)이다. 10년에 걸친 할인액의 상 각(5%)으로, 사후처리부채는 10,000원에서 16,300원으로 증가되었 다.

IE3

2009년 12월 31일에 할인율은 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은 기 술발전의 결과로서 사후처리부채의 순현재가치가 8,000원 만큼 감 소하였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사후처리부채를 16,300원에 서 8,300원으로 조정한다. 동일자에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단위: 원). (차) 사후처리부채 8,000 (대) 자산 원가 8,000 1) 사례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한다.

IE4

이러한 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은 82,000원(120,000원 - 8,000원-3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은 30년의 잔존내용연수 동안 상 각될 것이며 내년의 감가상각비는 2,733원(82,000원÷30)이 될 것이 다. 내년 할인액의 상각으로 인한 금융원가는 415원(8,300원×5%) 이 될 것이다.

IE5

부채의 변경이 추정현금흐름의 변경 대신에 할인율의 변경에 기 인한다면, 이러한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는 동일할 것이지만 내년 의 금융원가는 새로운 할인율을 반영할 것이다.

사례 2: 재평가모형 문단 IE6~IE7

IE6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발전소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 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된다. 기업의 정책은 재평가일에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것이다.

IE7

사후처리부채가 있는 재평가된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할 때, 수행 된 가치평가의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 ⑴어떤 자산이 할인된 현금흐름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일부 가치 평가자는 사후처리원가에 대한 충당금을 차감하지 않고 그 자 산을 평가할 수 있는(‘총’가치평가) 반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후처리의무도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다 른 가치평가자들은 사후처리원가에 대한 충당금을 차감하여 그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순’가치평가). 재무보고 목적상 사 후처리의무는 별도의 부채로 인식되고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 는다. 따라서 자산이 순액기준으로 평가된다면, 부채가 이중으 로 계상되지 않도록 충당금을 가산하여 가치평가결과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부채는 이중으로는 계상되지 않는 다.2)
  2. ⑵자산이 감가상각 후 대체원가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가치평가 결과는 그 자산의 사후처리요소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요소의 감가상각후 대체원가 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결과에 적절한 금액을 가산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