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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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고납입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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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장·군수가 걷은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붙여 한국은행이나 우체국에 내고,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받은 세금도 직접 국고에 넣어야 해요.시장·군수가 걷은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붙여 한국은행이나 우체국에 내고,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받은 세금도 직접 국고에 넣어야 해요.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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