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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본세 세액, 농어촌특별세 세액, 합계액을 함께 적어 내야 하고, 수정신고나 추가납부도 본세의 예에 따라요.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본세 세액, 농어촌특별세 세액, 합계액을 함께 적어 내야 하고, 수정신고나 추가납부도 본세의 예에 따라요.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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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