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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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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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돌려줄 때는 시·군 수입금에서 환급액을 충당하고, 시·군 금고가 걷은 세금 중 그 금액은 국고에 내지 않고 시·군 금고 수입으로 처리해요.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돌려줄 때는 시·군 수입금에서 환급액을 충당하고, 시·군 금고가 걷은 세금 중 그 금액은 국고에 내지 않고 시·군 금고 수입으로 처리해요.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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