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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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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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장·군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한 상황을 매월 정리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시장·군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한 상황을 매월 정리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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