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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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ㆍ징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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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본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걷을 때는 고지서에 본세액·농어촌특별세액·합계액을 따로 적고, 농어촌특별세만 고지할 땐 과세표준을 표시해요.본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걷을 때는 고지서에 본세액·농어촌특별세액·합계액을 따로 적고, 농어촌특별세만 고지할 땐 과세표준을 표시해요.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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