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오류·미달이 있으면, 세무서장·세관장·시장·군수가 각자 해당 본세의 결정·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징수해요.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오류·미달이 있으면, 세무서장·세관장·시장·군수가 각자 해당 본세의 결정·징수 방식에 따라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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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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