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내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요.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내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