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의무자

법령 검색 / 국세 / 농어촌특별세법 / 법

제3조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세금 감면을 받거나 특정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레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해요.세금 감면을 받거나 특정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레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