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 법에서 '감면'은 비과세·세액감면·공제 등으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등이 안 걸리거나 줄어드는 경우고, '본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기준이 되는 세금이에요.이 법에서 '감면'은 비과세·세액감면·공제 등으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등이 안 걸리거나 줄어드는 경우고, '본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기준이 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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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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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