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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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납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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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본세를 분납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낼 수 있고, 본세를 분납하지 않아도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본세를 분납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낼 수 있고, 본세를 분납하지 않아도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분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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