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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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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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본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본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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