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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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중간예납

교육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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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중간예납을 낼 때 중간예납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휴업 등으로 수익금액이 없으면 그 기간 교육세는 내지 않아요.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 중간예납을 낼 때 중간예납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휴업 등으로 수익금액이 없으면 그 기간 교육세는 내지 않아요.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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