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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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교육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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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합병·분할 후 첫 사업연도의 교육세 중간예납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를 합쳐 계산하고, 분할로 생긴 법인 등은 그 사업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합병·분할 후 첫 사업연도의 교육세 중간예납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를 합쳐 계산하고, 분할로 생긴 법인 등은 그 사업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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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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