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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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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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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을 따르되, 보험료와 약관대출 이자는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잡고 아직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분은 보험기간이 속하는 해(해지 시 해지된 해)에 잡아요.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을 따르되, 보험료와 약관대출 이자는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잡고 아직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분은 보험기간이 속하는 해(해지 시 해지된 해)에 잡아요.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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