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신고ㆍ납부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0, 2017.12.30, 2018.12.31, 2020.12.29, 2022.12.31>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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