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고, 덜 낸 세액은 즉시 징수해요.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고, 덜 낸 세액은 즉시 징수해요.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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