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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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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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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교육세를 잘못 내거나 초과해서 낸 경우나 개별소비세 등이 환급되는 경우의 교육세 환급은 국세기본법과 각 개별 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해요.교육세를 잘못 내거나 초과해서 낸 경우나 개별소비세 등이 환급되는 경우의 교육세 환급은 국세기본법과 각 개별 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해요.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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