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법령 검색 / 국세 / 교육세법 / 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자, 그리고 주세(주정·탁주·약주 제외) 납세자는 교육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금융·보험업자,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자, 그리고 주세(주정·탁주·약주 제외) 납세자는 교육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2조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