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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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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과세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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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운영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에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아요.금융·보험업자가 운영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에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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