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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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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세기간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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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은 법인이면 사업연도, 개인이면 소득세 과세기간이고, 신규 개업은 개업일부터, 폐업은 폐업일까지로 봐요.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은 법인이면 사업연도, 개인이면 소득세 과세기간이고, 신규 개업은 개업일부터, 폐업은 폐업일까지로 봐요.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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