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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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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지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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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외국 본점이면 국내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어요. 연결납세방식이면 연결모법인(금융·보험업자인 경우)의 납세지를 따라요.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외국 본점이면 국내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어요. 연결납세방식이면 연결모법인(금융·보험업자인 경우)의 납세지를 따라요.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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