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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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교육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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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본점과 각 지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을 수 있고, 납세지를 바꾸려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변경신고서를 내야 해요.금융·보험업자가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본점과 각 지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을 수 있고, 납세지를 바꾸려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변경신고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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