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와 징수

법령 검색 / 국세 / 교육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8조 부과와 징수

교육세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교육세를 본세와 함께 걷을 땐 고지서에 본세액·교육세액·합계액을 함께 적고, 교육세만 고지할 땐 어떤 세액에 대한 교육세인지 표시해야 해요.교육세를 본세와 함께 걷을 땐 고지서에 본세액·교육세액·합계액을 함께 적고, 교육세만 고지할 땐 어떤 세액에 대한 교육세인지 표시해야 해요.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7조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