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교육세를 본세와 함께 걷을 땐 고지서에 본세액·교육세액·합계액을 함께 적고, 교육세만 고지할 땐 어떤 세액에 대한 교육세인지 표시해야 해요.교육세를 본세와 함께 걷을 땐 고지서에 본세액·교육세액·합계액을 함께 적고, 교육세만 고지할 땐 어떤 세액에 대한 교육세인지 표시해야 해요.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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