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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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교육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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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교육세는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 같은 본세의 과세표준에 넣지 않고, 가산세도 과세표준에서 빼며, 원료에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해요.교육세는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 같은 본세의 과세표준에 넣지 않고, 가산세도 과세표준에서 빼며, 원료에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해요.

①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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