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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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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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무료 입소자의 입소일수 비율을 계산식으로 구해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80% 이상이면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기준을 충족해요.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무료 입소자의 입소일수 비율을 계산식으로 구해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80% 이상이면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기준을 충족해요.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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