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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취소 통보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취소 통지는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제6호의2~제6호의4)으로 해야 해요.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취소 통보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취소 통지는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제6호의2~제6호의4)으로 해야 해요.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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