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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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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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자동차는 운전석이 앞바퀴 축 앞쪽에 있는 전방조종자동차를 뜻해요.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자동차는 운전석이 앞바퀴 축 앞쪽에 있는 전방조종자동차를 뜻해요.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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