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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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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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수용·매수·철거된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수용·매수·철거된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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