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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특례 대상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이면서 생산설비 건축물 연면적(옥외 시설물 포함)이 200㎡ 이상인 곳이고, 종업원 복지시설 같은 부대시설도 수익사업용만 아니면 면적에 넣어요.지방세 특례 대상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이면서 생산설비 건축물 연면적(옥외 시설물 포함)이 200㎡ 이상인 곳이고, 종업원 복지시설 같은 부대시설도 수익사업용만 아니면 면적에 넣어요.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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